4월부터 백신 이상 반응 나타나면 '이틀' 쉰다
4월부터 백신 이상 반응 나타나면 '이틀' 쉰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3.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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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 소견서 없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4월 부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휴가를 주게된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키로 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설명이다.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다음 달 부터 적용한다. 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건교사를 시작으로, 6월부터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 접종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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