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고, 사학비리 비판 20대에 1억 소송 냈다 '패소'
명진고, 사학비리 비판 20대에 1억 소송 냈다 '패소'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3.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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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공익 목적 사실 적시…허위·명예훼손도 아니야“
검찰도 명진고 김씨 상대 형사 고소에 무혐의 처분 내려

명진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사학비리와 부당해임 비판 현수막을 게시한 20대 사회활동가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광주지법 전경
광주지법 전경

광주지법 민사11단독 윤명화 판사는 도연학원이 김동규(2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윤 판사는 “당시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상에서 손 교사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비판한 점, 김씨가 국회 국정감사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점 등을 들어 김씨가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토대로 공익성 글을 썼고 이는 불법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학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씨가 글을 올린 목적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청년유니온 등에서 활동한 사회활동가이자 시민기자다.

앞서 도연학원은 김씨를 상대로 검찰에 형사 고소를 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음에도 김씨가 허위 글을 게시하는 등 학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민사로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했었다.

김 씨는 또 명진고 학생의 제보를 받고 지난해 5월 14일 학교 정문 앞에 '부당한 해임 처분 철회하고, 해당 선생님께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명진고 사학비리 #잘못된_것을_바로잡는 것. -명진고 학생 일동-'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했었다.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명진고 측이 자신의 학교와 재학생 등에 관련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하자 포털사이트 등에 사학비리, 2018년 스쿨 미투, 교사 해임, 학교 측이 소속 학생을 경찰에 고소한 일 등을 시리즈로 올렸다.

이때 명진고 측은 지난해 5월 손규대 교사의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노조는 이와관련, 2017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전임 학교 이사장이 손 교사에게 5천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은 일을 들어 손 교사가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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