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남구의원, 1심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신천지 아들 최영호'비방 문자 돌려 낙선 유도 혐의
'신천지 아들 최영호'비방 문자 돌려 낙선 유도 혐의
21대 총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최영호 전 남구청장을 유권자들에게 '신천지 아들'이라고 비방하는 문자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에게 1심에서 직위상실형 형량이 떨어졌다.
광주지방법원 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선불폰을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타 후보를 비방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남갑 윤영덕 후보의 상대 후보이던 최영호 전 남구청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불폰을 이용해 유권자 25명에게 보낸 혐의다.
당시 황 의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신천지 아들 최영호, 예비후보 사퇴' 등 내용이 담겼다.
윤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최 후보를 꺾고 경선에 통과된 뒤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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