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교통 노선 결행, 범칙금 2,750만 원 부과
나주교통 노선 결행, 범칙금 2,750만 원 부과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1.03.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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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영으로 편취한 지원금 환수 계획
160번과 지선 노선 결행 별도로 조사 중

 

나주시 농촌여객을 담당하는 지선버스 나주교통.
나주시 농촌여객을 담당하는 지선버스 나주교통.

나주교통의 상습적으로 자행해온 노선 결행 의혹이 사실 드러났다. 나주교통은 나주교통노조의 제보로 본보가 보도한 총 39건의 노선 결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나주시는 관련 법규를 적용해 총 2,750만 원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 160번과 벽지 노선도 운행기록장치인 BIS(버스정보시스템)의 전수조사를 통해 노선의 결행이 드러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나주교통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노선이탈이나 결행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엄밀한 조사를 통해 노선 결행에 대한 행정처분과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 관계자는 노선 결행과 함께 고발된 자동차 관리법 위반 건에 대해서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주교통은 그동안 자가 정비소 인허가로 할 수 없는 엔진 교체 수리와 판금 도색 작업 등을 해오다 고발됐다.

이 건에 대해서도 시 관계자는“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최고 행정조치인 1달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면서“허가 없이 판금 도색 정비를 해온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관리법 적용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분야는 관계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정비소에서 정비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나주교통은 “노선 결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시가 원칙에 따내리는 행정처분은 달게 받겠다”면서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해 나주교통이 충실한 시민의 발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나주교통에는 2016년부터는 간선의 경우 국토부 고시 방식인 1K당 단가로 산출하고 지선의 경우 용역을 통한 원가분석 방식을 통해 나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원가분석 방식으로 나주교통에 지급된 지원금은 2016년 83억1천4백여만 원, 2017년 118억4천1백여만 원, 2018년 156억4천1백여만 원, 2019년 165억9천4백여만 원, 2020년 171억2백여만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액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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