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 규모와 수혜 대상자는 누구...
4차재난지원 규모와 수혜 대상자는 누구...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3.03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00만명 헤택···소상공인 최대 680만까지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금 8조1천억원
긴급경영안전자금 2조5천억 규모 편성
노점상 50만원…생계위기 대학생 1만명 혜택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8조1천억원)이다. 

4차재난지원금 주요내용

4차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4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선별지원범위를 넓혔고 지원액을 높였다는 게 특징이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천억원)의 경우 기존 버팀목자금 대비 지원대상이 105만개 늘어나 소상공인 385만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소기업에는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는데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연 매출액 30억원까지 지급 대상이 된다.

또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외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적용되는 연 매출액 한도 또한 기존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2019년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34만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집합제한 정도와 매출 감소여부 등을 세밀하게 따져 피해수준을 5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3개 유형으로 나눠 차등 지급했었다.

지원액은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 연장이 계속됐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에 대해서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 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 업종 100만원 등이다.

영업 피해를 본 115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도 3개월간 깎아 준다. 감면 폭은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다. 업종별로 최대 1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피해지원 요건을 갖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과 전기요금 180만원 등을 합쳐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도 각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배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노점상과 법인 택시기사, 대학생,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 200만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계층 80만 가구를 찾아 한시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다.

특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 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노점 1곳 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점상이 전국적으로 4만 개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지자체 등을 통해 관리되지 않고 있는 노점상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80만명의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70만명은 50만원, 신규로 지원 받는 10만명에게는 100만원 지원한다.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법인에 소속된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기존보다 지원액을 20만원 늘려 70만원을 지급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6만명을 신규 발굴해 50만원씩 줄 계획이다.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총 250만원을 특별근로장학금 형태로 지급한다.

긴급고용대책으로 총 2조8천억원을 반영햇다. 총 81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한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일자리 27만5천개 창출에 2조1천억원,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상향에 3천억원,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2천억원, 여성 근로자를 위한 돌봄 인프라 확충 등 2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맞춤형 일자리는 청년층에 14만개, 중·장년층 5만8천개, 여성 7만7천개씩을 각각 공급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측면에선 집합제한·금지업종에게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특례조치를 3개월 연장한다. 경영위기 10개 업종도 90%까지 새롭게 상향 지원하기로 하고 2천33억원을 투입한다. 이 지원으로 24만2천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휴업·휴직수당 융자 사업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 정부는 취업지원서비스에도 2천억원을 배정했다. 월 5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을 5만명 추가 확대하는 데 1천78억원이 투입된다.

고졸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일자리도 신설한다.
지역기업의 일 경험 일자리로 고졸 청년에게 8천개, 직업훈련 기간 돌봄 지원 등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에게 8천개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육 가정을 위해선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일·가정 양립 인프라를 확충한다. 단축근로, 유연(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 3회 이상 재택근무제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주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총 2만8천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선 무급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12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 수준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을 재활용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저금리 융자를 내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편성한 예산은 총 2조5천억원 규모다. 우선 유동성 문제를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는 무역 보증·직접 융자 등으로 4천억원을 공급한다. 오는 2분기 중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250개사에 2천500억원을, 680개사에 융자금 1천500억원을 공급한다.

관광 기업 지원책도 있다.
2분기 중 2천억원 규모의 관광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30억원 한도의 운영 자금을 1.0~2.25% 저금리로 빌려준다. 융자금 상환은 1년 유예해 관광 기업의 생존과 회복을 돕는다.

소상공인에게는 긴급 금융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이 사업을 접은 뒤에도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2천억원 규모의 브리지 보증금을 신규 공급한다. 스마트 상점·공방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2천명에게 1천억원 규모의 융자를 내준다. 지난해 4월에 공급했던 신보 초저금리 대출금 2조9천억원은 만기를 연장한다.

고용 지원에는 1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1천300곳, 소상공인 5만명에게 고용 유지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금 7천억원을 내준다. 대출 이후 1년 동안 고용 인원을 유지하면 2.0~2.15%의 금리를 2~5년차 동안 1.0%까지 깎아주는 내용이다.

이 밖에 저소득층·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2천억원을 들인다.
지원 요건 한시 완화(재산 규모 대도시 기준 1억8천800만→3억5천만원 등) 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해 2분기 중 6만가구를 지원한다.
맞벌이·한부모 등 4만4천가구의 돌봄 서비스 이용료 자부담금을 35% 깎아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