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도시계획위원 ‘최장 7번 연임’에 거수기 노릇만
광주시도시계획위원 ‘최장 7번 연임’에 거수기 노릇만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1.02.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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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이상 중임위원도 6명에 부결 안건 전무
전문가 사전 검토 추가… 당사자 발언권도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전면 개편된다. 

광주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청사

광주시는 도시계획위 구성의 투명성 확보와 내실있는 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위촉 횟수 및 연임가능 횟수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과 함께 다수의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위원 위촉은 3회까지, 연임은 2번까지로 국토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규정에서 각각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 전체 30명 위원 중 6명이 3차례 이상 중임하는가 하면 일부 위원은 7차례나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이 지난 수 년간 부결된 사례가 전무회 위원들이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위촉과 연임가능 횟수 규정에 대한 혁신방안으로 심의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와 접촉한 위원은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 해촉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 .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도시계획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사전 검토 과정을 총 3단계로 확대햇다.
현재 신청부서 검토 후 위원회 사전 검토로 이어지는 회의 전 심의 안건 검토 절차 과정에 추가로 '상임기획단'의 전문가 검토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1명의 전담연구원을 채용한데 이어 상임기획단장 채용절차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전문가 집단의 사전 안건 심의 검토 절차 등을 추가하는 혁신방안이 공정성을 회복할 지, 아니면 또 다른 '옥상옥'이 양산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성비 균형을 위해 건축, 환경, 문화, 경관 등 도시계획 외 분야 여성위원 위촉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도록 조례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들의 현장조사도 강화하고 시민 이해도 향상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발언권 보장도 약속했다.
회의 개최는 사흘 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심의결과도 관련 규정에 따라 30일 이후 공개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실성 있는 혁신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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