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화장실 공사 납품 댓가로 돈을 받은 장흥군 공무원과 업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단독 황진희 판사는 9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공무원 4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급 공사 납품을 미끼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설계업체 관계자 B씨에게는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민선 6기인 2018년 초 정남진 장흥 물 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조달청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뒤 엉뚱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방치해 업체에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B씨는 공사 알선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편 장흥군은 2018년 4월 4억570만원을 들여 분뇨를 흘려보낸 물을 여과해 재사용하는 소위, '무방류(無放流) 화장실' 4개 동을 발주했으나 화장실 2동이 엉뚱하게도 샤워장으로 시공된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