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불량 정보를 유통하는 BJ(Broadcasting Jockey)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밝혔다.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음란물이나 유해 매체물을 유통하거나, 범죄를 부추기고 방조할 경우 다시는 해당 개인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다.
현행법에는 불법 정보를 유통한 BJ의 영구 정지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어서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불량 BJ들이 다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하하도록 개정안에 포함시켰다"며 "이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들의 의무와 역할이 한층 강화돼 자체 점검과 불법·불량 BJ 퇴출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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