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와 짜고 납품비리 뇌물 먹은 전남교육청 공무원 등 21명 기소
브로커와 짜고 납품비리 뇌물 먹은 전남교육청 공무원 등 21명 기소
  • 구재중 기자
  • 승인 2021.01.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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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물품 납품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혐의

광주지점 목포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남도교육청 팀장 A(5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

전남도교육청 표지석
전남도교육청 표지석

또 뇌물을 제공한 업자 5명과 알선브로커 5명(1명 구속), 저가로 물품을 납품한 업자 2명, 브로커 청탁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4명 등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3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C(49)씨 등 3명으로부터 롤스크린 등 학교물품 납품 대가로 3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다른 전남도교육청 팀장 B(51)씨는 지난 2018년 4월 학교 배수로 덮개 등 납품대가로 브로커 C씨로부터 38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친구에게 1억원을 빌려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목포검찰은 브로커 청탁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교육청 공무원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브로커 5명의 알선수재 금액 28억1868만원에 대해서는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범죄로 인한 수익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납품비리 근절을 위해 브로커의 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금품수수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면서 "전남교육청에는 관급 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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