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남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1.01.18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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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한부모 가구 7천명 추가 혜택
기준 완화해 생계급여 지원 강화
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청사 전경.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 노인·한부모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7천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소득(연소득 1억 원 이상)·고재산(재산 9억 원 이상)을 보유중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종전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또한 올해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되면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지원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도 완화됐다.

실제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52만 7천 158원에서 54만 8천 349원으로, 4인가구 142만 4천 752원에서 146만 2천 887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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