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로써 삼성 입장에서는 총수 부재라는 악재를 다시 한번 맞닥뜨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이 부회장에게도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었다.
이 부회장은 1심 구속 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