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한해 20만원까지 가능
[속보]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한해 20만원까지 가능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1.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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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설 연휴 끝 다음달 14일까지 제한

올해 설 명절 기간에 한해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로 제한적이다.

홈플러스
사진/ 홈플러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긴급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의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농축수산물은 한우·생선·과일·화훼 등이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젓갈·김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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