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밤9시 식사 금지 풀고, 5인 이상 금지 유지할듯
코로나, 밤9시 식사 금지 풀고, 5인 이상 금지 유지할듯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1.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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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에 실시 중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조처인 ‘오후 9시 이후 식당 내 취식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매장 안에서 먹을 수 없는 카페는 풀어줄까 유지될까 18일 결정된다

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될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차원에서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에는 정부는 오는 16일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를 앞두고 현재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각 부처 등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막바지 조정 중이다.
논의 결과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금지가 풀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처의 경우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 하루 1000명 이상 쏟아지던 신규 확진자가 최근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한풀 꺾였지만,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산발적인 감염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식당의 오후 9시 이후 취식금지가 풀리면, 카페 방역수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처를 완화할 계획이다. 매장 안에서 커피나 빵을 먹을 수 없는 카페의 경우 식당 방역수칙에 준해 풀어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생활방역위원회 관계자는 “식당하고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집합금지된 헬스장도 이용 인원을 4~8㎡ 면적당 한 명으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한다. 카페 · 헬스장에 비해 밀폐시설인 노래방의 경우 생방위 내에서 영업 제한 허용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특별대책 함께 나오나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3주 뒤면 설 연휴(2월 11일~14일)가 다가온다. 정부는 설 연휴에 맞춰 지난 추석 때처럼 ‘특별방역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가 끝날 때쯤 또 특별대책이 나오면 국민 입장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16일 발표 때 설 연휴 특별대책까지 염두에 둔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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