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2심도 여성추행 없었다
유두석 장성군수, 2심도 여성추행 없었다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1.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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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소시점, 상대 선거운동원, 신체 접촉 부위 등 종합 무죄 판결
"피해자 진술 믿기 어려워, 원심 판단 정당"

주민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69) 장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두석 장성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장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법원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유 군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상황을 비롯해 객관적 증거·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목이 집중됐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무릎을 꿇고 있었다. 탁자 높이(32㎝)·길이(110㎝)를 비교해도 대다수가 추행 행위를 목격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장은 일관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 고소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었다.

1심 재판장은 진술의 신빙성과 뒤늦은 고소시점,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 신체 접촉 부위,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 미흡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30일 관내 모 식당에서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댄스 수강생 등 12명이 참석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어느 여성의 손바닥을 긁는가 하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피해 여성의 심리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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