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1억씩 지급하라”
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1억씩 지급하라”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1.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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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식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의 첫 배상판결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평화의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일본 측의 위자료 지급 거부로 2016년 이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8일 오전 9시55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반인도적 행위에 까지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했다”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각종 자료와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이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로부터 국제적 사과를 받지 못하고,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직접 주장을 하진 않았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보면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권 소멸은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앞서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은 2016년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일본의 송달 거부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결국 ‘공시송달’을 통해 정식 재판 회부 4년만인 작년 4월 첫 변론을 열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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