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때 단속
단,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올해말까지 부과 유예
단,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올해말까지 부과 유예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5등급 차량 운행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게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국 단속지점에서 에서 실시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5등급 차량 운행을 하다 단속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조기폐차 신청 또는 저감장치부착 신청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올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 '지역번호(062)-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환경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대기보전과(062-613-4320~6)에 신청하면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