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1심 모두 무죄'…‘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1심 모두 무죄'…‘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12.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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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을 밝혔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 참석자들에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총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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