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코로나 첫 사망자, ‘굿모닝시티 사기' 윤창열
동부구치소 코로나 첫 사망자, ‘굿모닝시티 사기' 윤창열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12.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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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는 3000억원대 분양 사기 사건인 굿모닝시티 사건의 주범 윤창열(66)씨로 확인됐다.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창열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윤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24일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외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그러나 사흘 만인 27일 새벽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윤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윤씨는 지난 23일 2차 전수조사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원래 몸이 좋지 않았던 윤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 다음날인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상태가 점점 악화됐고, 지난 27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당뇨 등 기저질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윤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3700억원대 분양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03년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2014~2015년 ‘관광호텔 운영권을 주겠다’고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13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지인들에게 ‘동대문 굿모닝시티 지분을 되찾기 위해 필요하다’며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2018년 6월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해에 추가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또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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