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전남도 정책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전남도 정책은?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12.29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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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지급
​​​​​​​농민수당 · 임신부 지원 규모 확대'

2021년 신축년(辛丑年)부터 분야별로 달라지는 전남 정책을 알아본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29개 제도와 시책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

우선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세대원 직업과 무관하게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면 누구든지 수령 가능토록 개정햇다.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에게 연 48만원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전남도청사
전남도청 전경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을 청년사업자까지 범위를 넓힌다.
도내 거주 청년부부 결혼 시 결혼 축하금 200만원 지급한다.
신생아 양육비를 1인당 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세자녀 이상 다둥이가정의 양육비는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경제 분야 중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급 대상을 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에서 만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306명에게 5개월 동안 월 80만~180만원의 생활방역 일자리를 제공한다.

해양수산은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품목 중 전복·어류 양식어가 지원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수산 생산물 및 가공품 직거래 택배비 50%를 보조한다.

관광·숙박업계 침구류 세탁비와 침구피 지원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통합 문화이용권 1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5500여 명에게 월 5만원의 특별수당 지급한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에 농어촌민박을 추가하고 미가입 기간별로 최대 3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한다.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월 6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내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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