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9,3조, 내년 11일부터…지원 대상과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 9,3조, 내년 11일부터…지원 대상과 규모는?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12.29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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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에 100만∼300만원 차등 지급
특고·프리랜서 등에 50만∼100만원 긴급 고용안정 자금
돌봄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 등에도 50만원
​​​​​​​이전 재난지원금 받았다면 증빙서류 필요 없어

정부가 신축년인 내년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9조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이 문을 닫으며 피해를 본 스포츠용품점과 법인 택시기사 등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도 대거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중소기업,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 등을 위한 현금 지원과 융자 지원 대책도 담겼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용 예산과 목적예비비의 상당부분을 동원해 마련했다.
총 9조3000억 원에 이르는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8000억 원과 올해 예산에서 쓰지 않고 남은 6000억 원, 내년 지원금 명목 예산 3조4000억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마련한 5000억 원으로 조달한다.
사실상 가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끌어다 쓴 셈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연초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심은 지급 대상과 규모는 어떻게 될 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피해 소상공인 지원은 영업중단·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현금 지원이 핵심이다
현금 지급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만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문을 닫은 겨울 스포츠시설 내 음식점과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및 인근 스키대여점 등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300만 원을 지원한다..

우선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전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을 대상으로 100만~300만 원을 지급한다.
공통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후 집합제한은 100만 원, 집합금지는 200만 원을 더 얹어주는 식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한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1.9% 금리로 1조 원을, 집합제한 업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2~4%대 금리로 3조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각각 공급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70%로 확대된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도 50만~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받는다.
정부는 약 70만 명의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에 소득안정자금을 받은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5만 명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법인택시기사 8만 명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받는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과 취업장려수당 100만 원, 재창업 사업화지원 1000만 원 등 희망리턴패키지 1만 명을 지원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비대면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업체당 30만 원의 검색광고를 지원하고 온라인 마케팅 전문인력과 소상공인을 연계해 지원한다.

집합제한과 금지 업종은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3개월 한시로 90%로 올리고 여행업 종사자 등은 무급휴직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3개월 연장한다.
맞벌이와 한부모 등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3월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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