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 공법단체 설립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 공법단체 설립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12.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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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해당
​​​​​​​5·18 유공자 등을 위해 수익사업도 가능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국가보훈처가 밝혔다.

국가보훈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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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통해 5·18 유공자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3개 단체가 공법단체로 인정된다.

앞으로 신설될 공법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로써 개정안은 다음 달 5일에 공포되며,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법단체 설립은 법률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각 단체의 설립준비위원회(10명 이상 25명 이내)를 설치하고,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제정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해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된 올해에 5․18단체의 오랜 바람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단체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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