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지급…오늘 접수 시작
저소득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지급…오늘 접수 시작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12.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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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소득 월 244만원, 재산 3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 접수를 받는다.

내년 4인 가구 소득 월 244만원, 재산 3억원 이하인 저솓즉층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40만명에게는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전 신청 접수를 알리는 안내문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전 신청 접수를 알리는 안내문

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 접수를 받는다. ​​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취업지원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실업부조 제도다. 대상자는 일자리를 잃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청년, 폐업한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도 포함된다. 

지원 유형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이다.
다른 하나는 과 취업지원서비스만 가능한 유형이다. 수당까지 받으려면 소득·재산 요건을 채워야 한다.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44만원)에 재산은 3억원을 넘지 않는 15~69세 구직자가 대상이다.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력도 있어야 한다.

정부가 선발한 인원에 한해 2년 안에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수당만 받을 수 있다.
내년 선발 예정 인원은 15만 명이다. 이들 역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취업이 급한 청년(15~29세)에 한해서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까지로 완화했다.
1인 가구 월 219만원, 4인 가구 585만원까지 소득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요건을 넘어서는 구직자에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로 상담부터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창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중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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