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권 선거 통한 '권리 당원모집' 정종제 전 부시장에 '쐐기'
법원, 관권 선거 통한 '권리 당원모집' 정종제 전 부시장에 '쐐기'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12.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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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산하기관 임원 동원에 징역형 집유·자격정지 2년
총선 전 민주당 경선 출마 위해 권리당원 5천500여명 모집 혐의

 

총선 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이는 정 전 부시장이 직위를 활용해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일부 임원이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정황이 있는, 이른바,' 관권선거'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재판결과에 시민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시청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을 모집한 4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자격정지 1∼2년을 판결했다.

또 정 전 부시장을 위해 당원을 모집한 광주도시공사 임원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다른 사람과 공모해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선을 준비했고 모집한 입당 원서의 수량도 상당하다"며 "다만 선거에 불출마해 당내 경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원서 모집 현황을 관리한 점, 사무실을 차리고 여러 차례 만나거나 연락해 모집 현황을 보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부시장 등 6명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정씨를 위해 5천500여명을 권리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3명은 1차 모집자 89명을 통해 5천127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했다.

광주시청 공무원은 정 전 부시장에게 부탁을 받고 자신의 부인을 통해 105명을, 광주도시공사 임원은 권리당원 62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부시장측은 검찰이 지난해 9월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다가 입당 원서를 획득하는 과정이 위법하고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위법성이 없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부시장은 당원 모집을 부탁한 적이 없고 임의제출 거부권 고지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입당원서를 확보해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강압성 없이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맞섰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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