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어떻게 달라지나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어떻게 달라지나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12.23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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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 12명이 식당 테이블 3개 나눠 앉기도 안된다
숙박시설 파티 금지·예약 50% 제한
지역경제 타격,시민 불편…자영업자 울상

정부가 22일 확정, 발표한 연말연시 코로나 19 특별 방역 대책 시행에 따라 광주시, 전남도 역시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0시부터 신정 연휴가 끝나는 3일 자정까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다.

24일 0시부터 신정 연휴가 끝나는 3일 자정까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연말연시 코로나 19 특별 방역 대책 

모임과 여행 등이 폭증하는 연말연시가 코로나 19 대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강화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산업구조가 취약한 지역 경제 타격과 함께 지역민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5인 이상 식당 모임 금지, 해맞이·해넘이 명소 폐쇄 조치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지역 경제 바닥을 받쳐온 식당 등 자영업자는 울상이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모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일행 12명이 4명씩 3개의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 시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내려진 기존 방역 수칙에 더해진 것들로, ‘밤 9시~새벽 5시 식당 포장·배달만 허용’ 등 기존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빌려 생일파티, 동아리모임, 송년회 등을 즐기는 이른바, ‘파티룸’역시 집합금지(영업금지)된다. 

전국 영화관은 모두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다.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매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숙박 시설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에 대해서는 강력한 금지 권고가 내려졌으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는 금지됐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도록 했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된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도 특별 방역기간 문을 닫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함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비대면 예배 등을 위한 영상 제작에는 20명 이내로만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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