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취득 활성화 ‘법 개정’ 추진
농어촌주택 취득 활성화 ‘법 개정’ 추진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0.12.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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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회·정부 부처 대상 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연구용역 착수
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청사 전경

전라남도가 농어촌주택 취득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소멸위기지역으로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는 주택공시가격 2억 원이하(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 제외)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자가 3년 이내 9억 원 미만의 기존주택을 팔 경우 1가구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해당조건은 농어촌주택 취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어촌 주택의 취득을 활성화시키고,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고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조정대상지역의 기존주택가격 및 신규 취득한 농어촌주택가격의 상향조정을 비롯 읍·면의 도시지역 포함, 국토균형발전의 파급효과 분석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전남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회 및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전남도와 입장을 같이한 시·도와의 협력도 병행해 법 개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위훈량 세정과장은 “전남도가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안의 개정은 필수적이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전남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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