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직후 추 장관의 거취와 상관 없이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늘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에는 접수가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전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는 징계안을 의결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같은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징계안을 제청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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