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자치법․경찰법' 전부개정 환영
전남도, '지방자치법․경찰법' 전부개정 환영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0.12.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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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열렸다”
신지방자치법, 주민이 공동체의 미래 결정
김영록 전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방자치법’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지방이양일괄법’에 이어 이번 두 개 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지역균형을 고려한 재정분권 없이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며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의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시도 부단체장 정수확대가 포함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앞당길 전망이다. ‘경찰법’은 경찰조직이 발족된 지 75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내년 7월 전국 동시 시행된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이 자신과 공동체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셈이다.

개정된 법은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고,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 할 수 있는 기준인원과 연령을 낮춰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과 기관 형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했으며,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충원하게 된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비하기 위한 자치분권 자체 TF를 구성해 32개 과제 발굴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이 보완돼 반영될 수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찰법’ 개정으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자치경찰제가 내년 상반기 중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7월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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