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를 위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의 당원 모집에 관여한 고등학교 동문과 시청 공무원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과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정씨를 위해 당원을 모집한 광주도시공사 임원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시청 공무원은 정 전 부시장으로 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부인을 통해 105명을, 광주도시공사 임원은 권리당원 62명을 모집한 혐의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9월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입당 원서가 발견됐다.
검찰은 정씨 등 관련자 11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정씨 등 6명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정씨를 위해 5천500여명을 권리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고교 동문회나 향우회 등을 활용해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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