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 9시 이후 식당 포장 배달만
오늘 저녁 9시 이후 식당 포장 배달만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12.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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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격상 어떻게 바뀌나
유흥시설 및 ‘n차 감염’유발 생활체육동호회 중단
버스·택시·지하철내 음식 섭취 금지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3일 0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4일간(100시간) 광주의 일상이 멈추게 된다.

사회적 거리 2단계 격상 달라진 모습
사회적 거리 2단계 격상 달라진 모습

음식점과 카페, 목욕탕,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집단운동(GX류), 아파트 내 헬스장,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은 전면 금지된다.
단,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됐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n차 감염'을 유발한 생활체육동호회 활동도 이날부터 전면 금지됐다.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차량) 포함 내부에서는 음식섭취를 할 수 없고 놀이공원은 수용 인원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칸 띄우기(또는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나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 인원 50%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노인요양시설 면회, 복지시설 종사자의 타시설 방문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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