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격상 어떻게 바뀌나
유흥시설 및 ‘n차 감염’유발 생활체육동호회 중단
버스·택시·지하철내 음식 섭취 금지
유흥시설 및 ‘n차 감염’유발 생활체육동호회 중단
버스·택시·지하철내 음식 섭취 금지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3일 0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4일간(100시간) 광주의 일상이 멈추게 된다.
음식점과 카페, 목욕탕,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집단운동(GX류), 아파트 내 헬스장,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은 전면 금지된다.
단,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됐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n차 감염'을 유발한 생활체육동호회 활동도 이날부터 전면 금지됐다.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차량) 포함 내부에서는 음식섭취를 할 수 없고 놀이공원은 수용 인원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칸 띄우기(또는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나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 인원 50%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노인요양시설 면회, 복지시설 종사자의 타시설 방문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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