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방역당국은 2일부터 유흥주점·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심야 영업금지와 함께 생활체육 동호회와 집단 체육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5개 자치구, 산하기관 공직자 1만3천여 명에게는 모임 금지, 재택근무 확대 등 비상근무 명령이 내려졌다.
시민들에게는 ▲최소 경제활동 ▲가족·직장 외 외부인 만남·모임 자제 ▲대화시 마스크 착용·식사 중 대화 자제 ▲연말 모임 지양 ▲이상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등 5대 행동강령을 당부했다.
광주시가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주점·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영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1일 자정이 넘어가자 동명동 술집과 식당이 밀집한 거리에도 금세 인적이 끊기고 불 꺼진 가게들이 늘었다.
종업원은 테이블마다 돌며 "오늘부터 심야 영업금지 첫 시행이다.
12시 이전에 나가 주셔야 된다"며 양해를 구했다. 손님들 대부분은 별말 없이 일행과 자리를 마무리했다.
북구 신안동 24시간 식당도 '코로나19 방역 준수를 위해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써 붙이곤 일찍 문을 닫았다.
인근 편의점으로 잠시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으나 장시간 머무는 이들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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