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입주계약 시정명령을 위한 행정절차 돌입
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입주계약 시정명령을 위한 행정절차 돌입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0.12.01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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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광주SRF는 절대 사용 불가하다’
한난의 사업계획 임의변경에 제동, 시정명령 절차돌입
광주시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과 한난의 무리한 사업추진 질타
나주시청사 전경
나주시청사 전경

지난달 30일 ‘나주시 열병합 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에 나주시는 1일 성명서를 내고 나주 열병합 발전소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이하 한난)에 입주계약 시정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한난이 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 4월 30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는데 애초 나주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발전설비가 설치돼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조치다.

나주시에 따르면 한난의 애초 계획은 목포, 순천, 나주에서 생산된 SRF(225톤/일)를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재는 광주 SRF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계약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나주시는 만약 한난이 입주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발전소 가동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함에 있어 ‘광주SRF는 사용 불가하다’는 것이 나주시의 완고한 입장이다.

나주시는 성명서를 통해 광주SRF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나주 열병합 발전소의 설치근거로 2009년 3월에 체결한‘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는 “광주 SRF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2011년부터 광주SRF를 나주열병합 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2013년 나주시가 공문을 통해 광주 SRF반입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나주시를 SRF수요처로 하고 있는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을 “광주광역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주시 입장은 “현재 나주 열병합 발전소의 갈등은 광주광역시의 이기적인 쓰레기정책과 한난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빚은 참극”이라는 것이다.

강인규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SRF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발전과 혁신도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12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주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광주 SRF 반입에 대한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나주시가 광주 SRF 반입에 대한 거부 의사를 나주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광주광역시와 한난 그리고 나주시와 나주시민의 입장이 맞서 당분간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난은 나주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광주SRF문제 및 LNG전환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나주시가 광주SRF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광주 SRF를 연료로 하는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나주 빛가람동에 거주하는 A(60세)씨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광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 됐고 이를 두고 광주시와 한난, 그리고 나주시의 입장이 맞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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