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쓴소리 "불법 주정차“단속도 중요하지만 대책 마련도…
광주 쓴소리 "불법 주정차“단속도 중요하지만 대책 마련도…
  • 구재중 기자
  • 승인 2020.12.0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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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일부터 한달간 무단방치차량 단속 나서
최근 3년간 무단 방치 차량 적발 건수 늘어

광주시 '쓴소리위원회'에 가장 많이 제출된 안건은 '불법 주정차' 문제로 나타났다. 

불법주정차 단속 장면 

광주 시민들의 불만을 담아 시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쓴소리 위원회에서 지끔껏 거르지 않고 등장하면서다. 

광주시는 2일 쓴소리위원회(위원 29명) 출범 이후 4개월동안 이용섭 시장 참석하에 세차례의 회의를 연 결과 군공항 이전 해법 제시, 전동킥보드 대처, 무등산 난개발 방지 등의 안건이 해결과제로 올라왔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열린 세번째 회의를 포함 매번 회의때마다 불법 주정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도심속 무단 방치 차량 단속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실제로 광주시내 무단 방치 차량의 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최근 3년간 무단 방치 차량 처리 실적을 보면 2018년 1천565건, 2019년 1천694건, 2020년 상반기까지 956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차량들은 대체로 빌라촌과 아파트 인근, 광주천변과 공단 등지에서 주로 적발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광주시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12월 한 달 동안 관내 무단 방치 차량을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상습 방치지역인 자동차매매단지와 주거단지, 공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15일 이상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거나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은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 안내문을 통보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는 차량을 무단방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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