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단속 어떻게 하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단속 어떻게 하나?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0.11.12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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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 13일 0시부터 단속 시작
일부선 "정부지침 애매하다" 불만 내비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대료가 부과된다

미착용자에 대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단속해야 할 지자체도 단속 방식과 일정 등 정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실효성마저 의문시 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마스크 미착용 부과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시민들은 비교적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잘 따르는 분위기다.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선 마스크 착용이 자연스럽게 일상화 됐고, 이젠 마스크를 안쓴게 미안할 정도가 됐다. 
이제는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된 셈이다. 의무화때문이라기 보단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코로나로 부터 지키기 위함이다.

마스크 단속 규정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른다. 
어차피 식당 같은 경우 모두 마스크를 벗어 버리는데 단속을 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마스크를 벗은 채로 아직 밥을 먹고 있다고 주장하면 단속할 방법이 있나 의문이 든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솔직히 음식점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한다. 음식을 먹을 때 벗었다 음식을 안 먹을 때 썼다 하라는 건지 음식을 먹는 중에는 쭉 안 써도 되는 건지 기준도 모호하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업주 또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식당 단골 손님에게는 밥이 나오고 드실 때만 마스크를 벗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말해서 지켜지면 좋지만, 손님들만 떨어져 나갈까 우려스럽다는 얘기다.
특히 카페나 식당 같은 요식업소에서 손님들이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는 소문이 전해지면 가게에 대한 평판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왜나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일단 행정기관에서는 최대한 기준을 정해서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하거나 자치구 자체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종교시설, 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 장소가 정해져 있다 보니 각 자치구에서 현장 지도를 할 때 마스크 미착용자 단속도 같이하는 게 상례다.

기준이 모호한데다 예외조항이 있다 보니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식 등 나름의 기준을 철저하게 세워야 위반자와 단속 공무원간 실랑이를 줄여 나갈 수 있다는 데서다. 
정부 당국의 방역지침은 이렇다. 

방역당국은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특히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특히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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