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불필요한 정보공개 요구…과태료 3900만원“
"광주시교육청 불필요한 정보공개 요구…과태료 3900만원“
  • 구재중 기자
  • 승인 2020.11.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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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출생지 기재 19건 등 31건 적발

광주시교육청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채용절차법을 위반해 수천 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정무창 광주시의원은 11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광주지역 다수의 교육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교육청의 안일한 사고방식 때문에 시민 혈세가 3900만 원의 과태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입사지원서 출생지 기재 19건, 가족사항 직업 기재 1건, 결혼 유무 기재 1건, 접수서류 반환고지의무 위반 10건 등이 구체적 적발됐다..

채용절차법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가족 학력·직업·재산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채용절차법의 취지에 맞게 차별적인 입사 지원서를 퇴출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표준 양식 마련과 일선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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