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진고 압색…교사 채용 금품요구 조사
경찰, 명진고 압색…교사 채용 금품요구 조사
  • 시민의소리
  • 승인 2020.11.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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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학원 전 이사장, 지난해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법정 구속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명진고(도연학원) 행정실과 전 이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전경
광주지방경찰청 전경

명진고 채용 비위 의혹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입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구체적인 압수영장 집행 대상은 밝히지 않고 있다. ,

명진고 학교법인인 도연학원의 전 이사장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 지난해 1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돈을 요구받은 교사가 검찰과 교육청에 관련 진술을 한 뒤 해임을 당해 '보복 해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지난해 사건과 비슷한 채용 비위 의혹이나, 대상자는 전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가 기간제 교사에게 정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고, 진행 중인 사안으로 세세한 혐의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비위 의혹 전반을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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