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호아시아나 본사 압수수색…‘부당 내부거래’혐의
검찰, 금호아시아나 본사 압수수색…‘부당 내부거래’혐의
  • 구재중 기자
  • 승인 2020.11.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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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호아시아나 깃발
금호아시아나 깃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6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색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 총 320억원(금호고속 등 총 10개 계열사)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과 경영진, 법인(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등은 9개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가장 높은 금호고속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해 총수 일가 그룹 전체 지배권을 키운 혐의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스위스 기업 게이트고메스위스(GGS)와 4대 6 비율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라는 기업을 설립했다. 이후 GGK에 기내식 공급 사업을 맡기는 대신, 해당 업체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거래했다.

실제로 GGS, GGK와 같은 그룹인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GGFS)가 총 1600억원에 달하는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아시아나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도 밝혀진 상태다. 기내식·BW 거래 논의가 지연되자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급박해졌기 때문이다. 9개 계열사는 전략경영실 지시로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1.5~4.5%)로 신용 대여했다. 이에 따라 금호고속은 정상 금리(3.49~5.75%)와 차이에 해당하는 총 7억2000만원 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이번 위법 행위로 총수일가가 얻은 부당이익이 약 80억원으로 달할 것으로 추정햇다.

특히 공정위는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이 금호고속에 투자할 자금을 조달하고자 2015년부터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조만간 금호그룹 관계자들과 박 전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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