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 고의 파손' 피해자,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휠 고의 파손' 피해자,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0.11.05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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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40여명 경찰에 고소…사기계약으로 배상 가능
다만 영상·사진 등 ‘증거’ 확보가 관건

타이어 판매점 업주가 고객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4개의 휠 전체를 구매토록 유도했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까. 

지난 20일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 대리점주 A씨가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파손하고 있다.(캡처=보배드림)
지난 20일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 대리점주 A씨가 고객 자동차 휠 파손 장면/보배드림

피해자들이 수십명에 이르다 보니 관심 또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광주 서부경찰서에는 4일 현재 타이어뱅크㈜ 관련 휠 고의 훼손 피해자 고소인이 40여명에 이르고 있다. .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 전 업주 A씨는 지난달 20일 타이어 교체를 위해 매장을 찾은 고객의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는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고객 다수의 차량 휠을 훼손하고 차량 바퀴 4개 휠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휠이 비싸다 보니 피해자들은 적게는 100만여원, 많게는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타이어뱅크 본사가 일부 위·수탁 계약을 맺은 가맹점의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일단 A씨와 계약을 취소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이다.
물론  A씨는사기미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그렇다면 경찰 수사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민법 110조에 따라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 피해자들은 직원·점주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본사 직영으로 확인될 경우 본사에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진·영상 등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손해배상은 원고(소송 제기)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만일 증거 등을 확보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타이어와 휠 등 비용을 돌려받을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 등 소정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한편, 타이어업체 차량 휠 고의훼손 논란은 지난달 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타이어 교체 작업 중이던 A씨가 공구를 이용 휠을 구부리는 모습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며 의혹은 급속도로 확산됐다.
일각에서는 매장 카드 매출전표에 본사 대표자 이름과 본사 사업자번호가 적혀 있는 점, 건물 소유자 역시 본사 명의로 돼있고 간판에 '본사 직영 할인점'이라고 쓰여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매장이 가맹 형태가 아닌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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