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휠 파손ㆍ가짜 주유소에 운전자 '수난'시대
타이어 휠 파손ㆍ가짜 주유소에 운전자 '수난'시대
  • 강정인 기자
  • 승인 2020.11.01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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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경찰, 고장 차량 시료 채취 분석 '가짜 경유' 드러나

공주·논산 한 업주, 2곳 주유소 관련 70여건 피해 접수

양심을 속인 타이어 휠 고의 파손에 이어 가짜 경유를 넣은 주유소 업주 때문에 차량 운전자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경유 주유 장면
공주와 논산의 2곳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넣는 바람에 차량운전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타이업뱅크 광주 삼무점은 고객 자동차의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했다가 들통 난데 이어 충남 공주와 논산 등 한 업주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는 가짜 경유를 주유해 차량을 파손해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일 “해당 주유소와 고장 차량에서 시료를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짜 경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공주시 계룡면의 A주유소와 논산시 상월면의 B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은 차량에서 시동 꺼짐과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 등의 현상이 잇따라 발생했다.
주유소 2곳에서 기름을 넣은 차량의 피해 건수는 70여건이다.

주유소 2곳은 업주 한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으며 업주는 현재 잠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 여러 사이트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운전자는 “문제의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은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 꿀렁거리다 멈췄다”며 “서비스센터에 갔더니 수리비용만도 700만원 정도 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주유소 업주, 경유를 공급하는 탱크로리 운전자와 차량, 사업장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한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유사 석유제품 등을 판매·운송·저장한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해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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