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터 `NO 마스크` 과태료 부과한다
13일 부터 `NO 마스크` 과태료 부과한다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0.11.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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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아닌 코로나19 차단이 목적"
​​​​​​​서울은 PC방·영화관도 단속

오는 13일 0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오는 13일 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 1개월이 끝났기 때문이다.
대중교통과 집회장소 등지에서 단속이 시작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을 기본 단속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시내 전역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으로 선포한 행정명령과 서울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했다.

서울시는 정부 기본방침보다 단속대상을 넓혀 PC방과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단속보다 방역이 우선이라고 보고 일단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뒤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만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이지만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심신장애자,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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