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정순 의원, ‘선거법 위반’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 정정순 의원, ‘선거법 위반’ 체포동의안 가결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10.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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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186명에 찬성 167, 반대 12, 기권 3, 무효 4표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5년2개월만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적 186명에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로 가결시켰다.

정정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적 186명에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로 가결시켰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5년 8월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이날 표결엔 민주당 의원 174명이 전원 참석했다. 야당에선 박완수 의원 외에 국민의당 권은희·이태규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최강욱, 정의당 류호정·심상정·배진교,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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