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17년형 확정에 대통령 예우 박탈…연금도
이명박,17년형 확정에 대통령 예우 박탈…연금도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0.10.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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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우 박탈

이명박(78) 전 대통령 29일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기본적인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곤 연금조차 받을 수 없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두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조항이 적용돼 이미 2017년 3월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현직 보수의 95%를 매달 연금으로 받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교통과 통신 및 사무실 지원은 물론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도피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엔 기본적인 경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경호 역시 최대 10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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