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은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재산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200억원이다. 고인은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2억4927만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상속 재산은 30억원이 넘으면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할증이 붙는다.
따라서 고 이 회장의 각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대부분 50% 미만이기 때문에 할증률은 20%다. 이런 산식을 적용하면 상속 재산 18조2200억원에서 20%가 늘어난 21조8640억원에서 상속세율 50%를 곱한 값(10조9320억원)이 결정세액이 된다.
이때 상속인이 자진 신고해 세액공제(공제율 3%)를 받으면 10조6040억원 규모의 세금을 내게 된다. 그리되면 실제 상속세율은 60% 가까이 적용받는다.
다만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넉 달간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공개되지 않은 자산이 추가로 상속될 경우에도 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
상속인은 내년 4월까지 관련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점에 세금을 전부 내도 되지만, 상속세 규모가 큰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신고하는 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액수를 5년간 연 이자 1.8%를 적용해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상속세 신고가 들어오면 9개월 안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거쳐 정확한 납부 금액을 결정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은 분리 납부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세액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보유 현금만으로는 납부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 때문에 세법 전문가들은 이들이 보유한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일부 지분의 매각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로고가 보이고 있다. 우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