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상속세만 10조 넘을 듯
이건희 회장 상속세만 10조 넘을 듯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10.25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家, "지분 매각, 배당 강화" 관측도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은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5일 78세 나이로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중앙일보
25일 78세 나이로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중앙일보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재산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200억원이다. 고인은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2억4927만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상속 재산은 30억원이 넘으면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할증이 붙는다.

따라서 고 이 회장의 각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대부분 50% 미만이기 때문에 할증률은 20%다. 이런 산식을 적용하면 상속 재산 18조2200억원에서 20%가 늘어난 21조8640억원에서 상속세율 50%를 곱한 값(10조9320억원)이 결정세액이 된다.
이때 상속인이 자진 신고해 세액공제(공제율 3%)를 받으면 10조6040억원 규모의 세금을 내게 된다. 그리되면 실제 상속세율은 60% 가까이 적용받는다.

다만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넉 달간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공개되지 않은 자산이 추가로 상속될 경우에도 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

상속인은 내년 4월까지 관련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점에 세금을 전부 내도 되지만, 상속세 규모가 큰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신고하는 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액수를 5년간 연 이자 1.8%를 적용해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상속세 신고가 들어오면 9개월 안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거쳐 정확한 납부 금액을 결정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은 분리 납부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세액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보유 현금만으로는 납부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 때문에 세법 전문가들은 이들이 보유한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일부 지분의 매각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로고가 보이고 있다. 우상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