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당징계 당시 경찰관 급여, 40년 전 ‘10만원’ 그대로 줘
5·18 부당징계 당시 경찰관 급여, 40년 전 ‘10만원’ 그대로 줘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10.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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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대법원 판레 따라 ‘지연 손해금’ 지급”해야

전두환 신군부의 지시 거부로 징계당한 경찰관들이 징계 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40년 전 당시 급여 ‘10만원’을 그대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을)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강제진압 명령을 거부한 광주·전남 경찰관 68명이 국가 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지시에 따라 파면, 징계, 전보, 경고 조치를 당했다.

경찰청은 5·18 4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5일 이 중 21명에 대한 징계를 직권 취소하고, 그동안 40여년 간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정산했다.

지급된 정산금은 10만원 미만 5건, 10만∼20만원 10건, 20만원 이상이 6건 등 10만원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청은 징계 취소에 따른 지연 급여 정산 시 이자 적용에 관한 내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40년 전인 1980년 당시 급여를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형석 의원은 이와관련 “면직 처분이 취소된 공무원의 급여 정산에 관한 2006년 대법원 판례을 보면 원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일까지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1980년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지급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복권된 경찰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지연이자를 정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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