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뢰인이 쓴 항소이유서 베낀 변호사 “수임료 반환해야”
법원, 의뢰인이 쓴 항소이유서 베낀 변호사 “수임료 반환해야”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10.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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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800만원 돌려줘라…“변호 활동”미흡

의뢰인이 작성했던 항소이유서를 표현만 바꿔 상고이유서로 내는 등 별다른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수임료를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별다른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수임료 일부를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의뢰인이 A 변호사를 상대로 낸 변호사 수임료 반환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의뢰인은 지난 2011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2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사가 대법원에 작성해 제출하려는 상고이유서 초안이 자신이 항소심 때 작성했던 항소이유서를 베껴 엇비슷하게 작성한 것을 발견했다.
의뢰인은 곧바로 변호사에게 항의하며 보수 반환을 요구하고, 대법원에 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후 변호사가 전체 보수금 중 400만원을 돌려줬지만, 의뢰인은 나머지 1600만원도 돌려달라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보수액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형평의 관념에 비춰 과다하다”며 “A변호사는 보수액 중 400만원을 추가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는 몇 차례 원고를 면회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 외에 별다른 소송 수행을 하지 않았다”며 “상고이유서는 몇 개의 대법원 판결 요지가 간략히 적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항소이유서에서 표현만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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