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교수 부인,‘남편 찬스’병실 부당사용·입원료‘NO’
전남대병원 교수 부인,‘남편 찬스’병실 부당사용·입원료‘NO’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10.19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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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전남대 감사 보고서" 특혜진료 확인
2017년 3월~2019년 11월, 총 44차례 병실 부당
전남대병원 노조, 병실 사용료 653만원 미납 제기도

전남대학교병원 교수 부인이 ‘아빠 찬스“로 부당하게 병실을 사용하고, 입원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대병원 노조가 지난 6월 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삼용 병원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노조가 지난 6월 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삼용 병원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이 전남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A교수 부인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45차례 병실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동남을)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동남을)

윤 의원은 A교수 부인이 부당 병실 사용 45건 중 44차례에 걸쳐 병실 입원료를 지급되지 않았으며 비용은 약 436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전남대병원 감사 결과 수치는 전남대병원 노조가 산정한 최소 비용 653만원과 큰 차이를 보여 20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진실게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대 병원 및 전남대학 측은 부당 병실 사용에 따른 징계부가금 근거 자료를 윤 의원으로 부터 3개월 전부터 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대병원 감사실은 감사결과를 전남대에 통보했으며, 이에 전남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와 부당 병실 사용료 2배의 징계부가금(약 872만 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또 "A 교수 부인은 입원 수속도 없이 항암주사를 맞았으나 접수기록을 누락해 환자관리시스템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으며, 한 달 단위로 작성되는 병실당번표의 비고란에 A 교수 부인의 이름이 적혀 있을 정도로 특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감사실은 지적했다.

하지만 A교수는 전남대 징계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했고 최근 감봉 3월의 경징계로 경감됐으나 징계부가금은 그대로 확정됐다.

윤 의원은 "병원 내에서 특혜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남대병원과 징계 권한이 있는 전남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병원 내 보직 및 교수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과 함께 부정청탁을 통해 병실을 점유 사용하게 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 및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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