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벌칙성 부과금 5년간 454억
한전, 벌칙성 부과금 5년간 454억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9.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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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전력그룹 4곳 469억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한전 공기업 4곳의 잘못으로 부과받은 벌칙성 부과금이 5년동안 46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 전경
한국전력 전경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에 담겼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나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4개사가 낸 벌칙성 부과금은 468억6758만원으로 집계됐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징수당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말한다.

한전은 지난 2015년 벌칙성 부과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2016년 68만8000원, 2017년 379억4400만원, 2018년 63억6300만원, 올해 7월 말 8억5000만원 등 총 454억8400만원을 납부했다.

항목별로는 가산세가 4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애인 고용 부담금 15억4800만원, 과태료 240만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의 명목으로 5년 간 납부금의 83.5%인 380억원 가량을 냈다.

이밖에 한전KPS는 6억8800만원, 한전KDN 6억8200만원, 전력거래소 1300만원 등도 벌칙성 부과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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