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실상 재판 마무리'에 형량은?
전두환, '사실상 재판 마무리'에 형량은?
  • 구재중 기자
  • 승인 2020.09.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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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늦어도 연내 재판 마무리 될 듯
역사적 진실 밝혀져야…지만원 등도 실형 선고

1980년 5월 그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신군부의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폄훼한 전두환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따라서 판결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4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지난 4월 광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전두환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자(死者) 명예훼손죄다.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된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전두환의 회고록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이를 작성할 당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에 있다. 

재판의 핵심 문구는 전두환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살아 생전 폭로한 조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쓴데 있다.

문제는 회고록 출간 시점인 2017년 4월 이전인 2017년 1월에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내놓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해당 서술은 허위사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전두환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 할 수도 있지만 그간 재판 과정에서 헬기 사격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데 집중했던터라 '고의성' 문제 기피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공적 영역이라는 점,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등 법적 제재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무게감 있는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

올 초 보수논객 지만원은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을 '빨갱이'라고 지칭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5가지 명예훼손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4년에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를 거론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역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에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유죄를 인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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