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 부시장 '입당원서' 임의제출 위법성 놓고 법정 공방
광주시 전 부시장 '입당원서' 임의제출 위법성 놓고 법정 공방
  • 구재중 기자
  • 승인 2020.09.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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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간공원 특혜 압색 적법" vs 변호인 "별건수사로 위법"
재판부, 10월 공기업 임원 증인 신문 예정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재판에서 입당원서 등 임의제출된 서류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주 지방법원
광주 지방법원

2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행정부시장과 공무원, 공기업 임원 A씨 등 6명에 대한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입당원서와 관련된 서류를 검찰이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 대한 위법성을 둘러싸고 검사와 변호인간 공방이 이어졌다. .

광주시 민간공원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건 사건임에도 '불법 권리당원'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것이 적절했냐는 게 사건의 쟁점이다.  

검찰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민간공원 특혜의혹과 관련해 A씨는 피해자 지위에 있었기에 임의제출 후 A씨에게 관련 서류를 확인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은 점 등을 볼 때 임의제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 전 부시장측 변호인은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경우 임의성이 필요하다"며 "변호사의 조력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관의 임의제출 요구를 A씨가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압수목록에도 없었고, 강제수사와 입당원서가 관련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임의제출과 관련된 진술서 작성도 몇일 후에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A씨를 상대로 임의제출 서류의 위법성과 관련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0월12일 오전에 기소된 A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 전 부시장은 권리당원 모집 조력자인 B씨(56)와 C씨(59), D씨(58) 등 3명과 공모해 2019년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 5127명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6월 광주시 소속 공무원 3명에게 부탁해 각각 권리당원 105명, 21명, 11명을 모집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 E씨(53)는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정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아내를 통해 권리당원 105명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 산하 공기업 임원 A씨(67)는 2019년 6월께 지인 3명을 통해 권리당원 62명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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